2016년 8월 7일 상하이:
독립적인 미국 준사법 연방 기관이 인도산 특정 범주의 강철 나사산 막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미국 상무부가 인도산 철강 나사봉이 국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Ossetec은 오늘 미국 상무부가 미국 상무부가 공정 가치 이하로 미국에서 지원 및 판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부 상호 연결된 강철 막대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거나 신체적 부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Medith M. Broadbent 회장, Dean Pinkert 부회장, Irving A Williamson 위원, David Johansson 및 Scott F. How 위원의 목소리가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Ronda K. Schmidtlin 국장은 이러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USITC의 부정적인 결정으로 인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2013년 인도에서 수입된 강철 나사봉의 가치는 약 1,9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지난 7월 상무부는 인도산 강철 나사봉 수입품이 미국에서 16.74~119.87%의 덤핑 마진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수입하는 강철 나사산 막대에 대해 8.61~39.46% 범위의 상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조사에서 필수 응답자 Mangal Steel Enterprises Limited와 Babu 수출은 각각 16.74%와 119.87의 최종 덤핑 마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