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안전과 직결되며 국민생활의 중대한 문제이다. 2017년 1월 5일,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개정된 구이저우성 식품안전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통과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1일 후인 2017년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 총 10장 91조의 새로운 개정 조례는 식품에 대한 통일되고 통일된 권한을 확립하기 위한 당 제8차 전원회의 실시를 위해 2012년부터 첫 번째 개정 시행을 공포한 이후 조례이다. 안전 규제 기관, 가장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식품 안전법에 따라 지방을 보호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수정된 배경
성의 식품 생산 및 관리 활동, 식품 안전을 규제하는 현행 규정(2012년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조례 실시 4년에 걸쳐 우리성 전체의 식품안전 수준이 제고되었으며 식품안전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동시에, 성의 식품기업 불법 생산 및 관리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며 규제 시스템, 수단 및 시스템이 식품 안전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식품안전 감독제도를 더욱 개혁하고 완성했으며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 감독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식품안전의 사회안전 패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법의 형태로 규제 시스템 개혁을 통합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 개정된 식품 안전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성의 식품 안전 분야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드립니다.